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왔으며, 현행 법령상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연 250만원 공제 후 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가 적용되는 과세 구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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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다면 “지금 번 수익에도 나중에 세금이 붙는 건지”, “2027년 이전에 매수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 시행이 여러 차례 미뤄진 만큼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혼란스러운 투자자도 많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둘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겨왔다면 과거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세금을 지금 내야 하는지부터 2027년 시행 예정인 과세 구조, 기존 보유자와 해외거래소 이용자가 알아둘 사항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왜 과세되지 않나요
2026년 8월 현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으며,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여러 차례 미뤄졌습니다.
2022년 시행 예정 → 2023년으로 1차 유예 → 2025년으로 2차 유예 → 2027년으로 추가 유예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어 얻은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따른 세금을 지금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세금은 가상자산을 거래한 전체 금액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대여 총수입금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소득세율 20% 적용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22%입니다.
가상자산 250만원 공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 250만원 공제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해 계산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상자산을 3,000만원에 취득해 4,000만원에 양도했고 별도의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1,000만원이고,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750만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750만원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5만원을 더하면 총 세 부담은 165만원입니다.
즉, 4,000만원에 가상자산을 매도했다고 해서 4,000만원 전체에 22%의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취득가액과 기본공제를 반영한 75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가상자산 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7년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해온 투자자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법에서 정한 2026년 말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2026년 말 기준 시가가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반대로 취득가액이 4,000만원이고 당시 시가가 3,0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인 4,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투자자라면 과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자료가 남아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자가 미리 알아둘 점
해외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자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달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정과 해당 계정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특히 신고 기준인 5억원은 해외거래소 계정 하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의 말일에 해외 가상자산 계정에 4억원, 해외 은행계좌에 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 잔액은 6억원입니다. 해외 가상자산만 보면 5억원 이하이지만, 해외 은행계좌까지 합하면 신고 기준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2027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현재 시행 중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은행·증권계좌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자산 계정만 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과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해왔다면 시간이 지난 뒤 과거 거래 흐름과 취득가액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거래내역을 한곳에 정리해두세요
국내외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동했다면 매수·매도 내역뿐 아니라 입출고와 거래소·지갑 간 이동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B거래소로 옮긴 뒤 개인지갑을 거쳐 해외거래소로 이동한 경우, 현재 이용하는 거래소의 내역만으로는 전체 거래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과 수수료, 입출고 내역, 개인지갑 이동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취득가액 자료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과거에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가상자산이라면 취득 당시 거래자료를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매수금액이 2026년 말 시가보다 높을 경우,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될수록 과세 대상이 되는 차익은 줄어듭니다. 가상자산을 5,000만원에 매도했을 때 취득가액이 3,000만원이면 차익은 2,000만원이지만, 취득가액이 4,000만원이면 차익은 1,000만원입니다. 반대로 매수금액보다 2026년 말 시가가 높다면 더 높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매수했거나 여러 거래소를 거쳐 가상자산을 옮겨왔다면 매수 당시의 거래내역과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상자산 세금은 지금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직 시행 전이며, 현행 법령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여·상속에 따른 세금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유예된 만큼 실제 시행 전 세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상자산 양도소득세가 따로 부과되나요?
흔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Q. 가상자산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단순 보유만으로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거래소 보유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해왔다면 과거 거래내역과 보유 현황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수록 시간이 지난 뒤 전체 거래 흐름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세무는 단순히 매도가격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여러 거래소와 지갑에 걸쳐 있거나 해외자산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개별 거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거래 흐름과 보유 구조를 함께 분석해 예상되는 세무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합니다. 복잡한 사안은 여러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고 리스크와 대응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거래 규모가 크거나 국내외 거래가 복잡하다면,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현재의 거래·보유 구조와 필요한 자료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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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 이지예 세무사
필자는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에서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및 재산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과세관청의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관련 법령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세무상 쟁점과 과세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과세예고 단계의 대응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규정 및 국세청 가상자산소득·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처리는 거래 형태와 보유 구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