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고연도의 미신고 금액은 약 7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태료는 약 7,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90% 감경이 적용되면서 최종 과태료는 약 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90% 감경이 적용된 것은 최근 신고연도분입니다. 과거 미신고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감경률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연도별로 적용 가능한 감경률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
이번 사례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미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과세당국의 별도 연락을 받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해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기간 전체를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도별 계좌 잔액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고기한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 감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신고 누락을 뒤늦게 확인했더라도 미신고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자진신고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감경은 신고 시점과 관련이 있는 만큼, 신고를 미룰수록 적용할 수 있는 감경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확인했다면 과세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자진신고 방법과 감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이 의심된다면 우선 계좌를 개설한 시기와 보유기간, 연도별 월말 잔액, 과거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주 당시 개설한 계좌라면 귀국 후에도 계좌가 유지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자료를 토대로 실제 신고대상이 되는 연도와 미신고 금액을 구분하고, 현재 가능한 신고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해외금융계좌의 보유내역과 과거 거래자료를 계좌별·연도별로 확인하여 신고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 감경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과거 해외계좌의 신고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이미 신고 누락을 확인했다면, 보유하고 있는 계좌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필요한 신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와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실제 사례와 다르게 조정하였습니다.
황윤찬 세무사는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에서 법인세무 및 자산 관련 세무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관련하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자산의 보유 및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사항과 세무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와 같이 보유 시기와 금액, 신고 여부에 따라 세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 자료와 과거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 여부와 현재 필요한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관련 규정, 같은 법 시행령상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과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신고 안내 자료,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관련 자료와 관련 예규·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