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특정 달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연간 조사 업무 흐름과 조사 실무 경험을 보면 여름 휴가철이 끝난 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기 세무조사 착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 끝나고 세무조사 통지, 왜 이 시기에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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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특정 달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연간 조사 업무 흐름과 조사 실무 경험을 보면 여름 휴가철이 끝난 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기 세무조사 착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통지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해왔더라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 거래나 신고내용이 확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과거 신고자료와 증빙을 다시 확인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국세청 조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세무조사의 실제 흐름과 조사 통지 전 기업이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시기에 몰리나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특정 월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중 진행됩니다.
다만 조사 업무는 대상 선정부터 사전 통지, 조사 착수와 종결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사 업무의 흐름을 보면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기 세무조사 착수가 다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조사 업무를 경험한 세무사들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흐름을 실무에서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8월 말이나 9월 이후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기업이 늘어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9월이나 10월이 ‘세무조사가 몰리는 시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조사는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비정기조사는 탈세제보나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조사 사유가 발생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월을 예상하기보다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을 최근 신고내용과 세무 리스크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의 종류와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세무조사란? — 종류·절차·선정 기준 완전 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몇 월에 많이 나오나요?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신고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연중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신고성실도 분석을 비롯한 법정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는 과세자료·세무정보·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한 성실도 분석, 일정 기간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 등을 정기선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대상 선정과 조사 진행 과정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착수는 선정된 조사 대상과 조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느 한 달에 정기조사가 일괄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이어지는 조사 업무 속에서 기업마다 조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반기에 조사 착수가 활발해지는 흐름이 있더라도, 개별 기업의 정기조사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정기조사는 어떤 계기로 시작될까요?
앞서 살펴본 정기조사와 달리 비정기조사의 착수시기는 구체적인 조사 사유가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조사는 특정 시기보다 어떤 사유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비정기조사의 계기는 탈세제보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자료 등 여러 경로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을 서로 대조하는 과정에서 신고내용의 불일치나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신고내용만 놓고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거래가 함께 확인되면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조사는 언제 시작될지를 예상하기보다 실제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를 평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 받기 전, 최근 3개년 신고내역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 사이 사업 규모나 거래구조에 변화가 있었다면 최근 3개년 신고내역을 비교해 평소와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우선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매출·원가 |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감소 여부와 그 원인 |
인건비·외주비·지급수수료 | 사업 규모와 비교해 비용이 크게 변동한 부분 |
특수관계인 거래 | 대표자·주주·가족·계열사와의 거래조건 및 시가 적정성 |
가지급금·가수금 | 법인과 대표자 사이 자금 이동의 원인과 사용처 |
증빙 관리 |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 |
대규모·일회성 거래 |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래의 신고내용과 자금 흐름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고 오류를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조사 업무를 경험한 세무사들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신고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인 확인이나 소명이 필요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거래라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자금이체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내용과 관련 증빙을 미리 대조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해두면 실제 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기 세무조사는 미리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조사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조사는 신고성실도 분석, 장기 미조사 여부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연중 진행됩니다.
Q. 비정기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시작될 수 있나요?
비정기조사는 탈세제보나 위장·가공거래 혐의 등 구체적인 조사 사유가 발생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착수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얼마나 준비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만, 조사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뒤에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하기보다는 평소 신고내용과 주요 증빙을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직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않았는데도 점검할 필요가 있나요?
최근 몇 년간 신고내용이나 거래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동이 큰 항목과 이를 설명할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 세무조사, 통지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언제 시작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름 휴가철이 지나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번쯤 우리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통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통지 전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지만,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실제 조사에 맞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준비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보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경험한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사전진단부터 현장 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까지 이어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준비의 초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초기 대응 방법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해야 할 5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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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 이지예 세무사
필자는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에서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및 재산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 단계부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주요 쟁점과 신고내용, 관련 증빙을 검토하고 과세 리스크를 분석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예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까지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관련 규정,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 자료와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관련 기준, 관련 예규·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