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소개 : 이지예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 세무사
필자는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에서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 분야 전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을 통해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추징액은 납세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초기 예상액 대비 50~7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조사관은 모든 혐의 항목을 처음부터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소명에 따라 과세 범위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소명 논리 구성과 과세전적부심사 활용 여부가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아래 사례는 비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초기에 단독 대응하다가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조사 개시 이후 세무법인이 개입하여 예상 추징액 3억 2천만원을 1억 2천만원으로 줄인 실제 과정입니다.
사례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업종
제조업
연 매출
50억원 내외
조사 유형
비정기 세무조사
개입 시점
조사 개시 약 1주일 후
초기 예상 추징액
약 3억 2,000만원
최종 확정액
약 1억 2,000만원
감액률
약 62%
전체 소요 기간
조사 개시부터 최종 확정까지 약 4개월
가능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처음 산정하는 예상 추징액은 혐의 항목 전체를 불리하게 가정한 수치입니다. 납세자가 소명 자료를 갖추고 항목별로 반박하면, 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조정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항목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세금 확정 전에 한 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의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한 사례에서, 조사 단계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결합한 결과 초기 예상 추징액 대비 50~70% 감액이 실현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대표는 비정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직후 기장 세무사와 상의했습니다. 기장 세무사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A대표도 처음에는 별도 대응 전문가 없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사관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요청했고, 일부 직원들이 원본 장부를 조사관 요청에 따라 그 자리에서 복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관은 특수관계인 거래 항목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기장 세무사는 "예상 추징액이 3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알려왔고, A대표는 그때야 세무법인에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조사 개시 이후라도 전문가 개입이 가능합니다. 과세예고 통지 전이라면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사 범위 통제 등 대응 가능한 수단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무법인이 기존 제출 자료와 조사관의 질문 패턴을 분석한 결과, 혐의 항목 3가지가 파악됐습니다.
항목 1: 대표이사 관련 법인카드 사용 내역
주말 결제, 가족 동반 식사 비용 등 일부 건이 법인 경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카드 사용 내역 전체 중 약 30%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공 경비 의심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항목 2: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적정성
대표이사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에서 시가 대비 고가 매입 의혹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존재했지만 시가 산정 근거 서류가 없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항목 3: 특정 연도 매출 누락 혐의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특정 제품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납품 수량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이를 매출 누락의 정황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세무법인의 초기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항목 | 소명 가능성 | 전략 |
|---|---|---|
법인카드 사용 내역 | 일부 인정 불가피 | 업무 관련성 있는 건 최대 소명, 인정 범위 최소화 |
특수관계인 거래 | 시가 입증 시 반박 가능 | 동종 업계 시가 자료 및 계약 배경 소급 확보 |
매출 누락 혐의 | 사실관계 입증 시 해소 가능 | 납품처 입고기록, 물류 서류, 거래처 확인서 확보 |
1단계: 자료 제출 범위 즉시 통제
전문가 개입 이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추가 자료 제출 범위를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세목과 기간 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조사관의 자발적 추가 제출 요청은 모두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식 채널로만 응대하는 구조를 수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구두 요청 방식의 범위 확대 시도에 명확히 대응합니다.
2단계: 항목별 소명 논리 구성
특수관계인 거래(항목 2)에 대해서는 거래 시점의 동종 업계 시가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의 배경을 설명하는 계약 문서와 비교 견적서를 소급 수집합니다. 유사 거래에서 납세자 유리 결정이 있었던 심판례(조세심판원 2023. 7. 결정례)를 검토하여 소명서에 반영합니다.
매출 누락 혐의(항목 3)에 대해서는 납품처의 실제 입고기록, 물류 운송장, 거래처 확인서를 확보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납품 시점의 차이가 제도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임을 입증합니다.
3단계: 과세전적부심사 사전 준비
조사가 종결될 경우를 대비해, 소명서 초안을 미리 작성하고 인용 가능성이 높은 쟁점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둡니다. 과세예고 통지가 도착하는 즉시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해둡니다.
단계 | 세액 | 감액 내용 |
|---|---|---|
조사 개시 시점 예상 추징액 | 약 3억 2,000만원 | - |
소명 반영 후 조사관 조정액 | 약 1억 8,000만원 | 특수관계인 거래 소명 + 매출 누락 혐의 해소 |
과세전적부심사 인용 후 최종 확정액 | 약 1억 2,000만원 | 잔여 쟁점 추가 인용 |
감액률 | 초기 예상 대비 약 62% 감액 |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 후 3개월 이내 결정됩니다.
A대표의 피드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이 넘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써서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1억 2천만원으로 끝났습니다. 조사 중에 혼자 제출했던 자료들이 나중에 보니 더 냈을 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추징액을 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1. 전문가 선임 시점
통지서 수령 직후 선임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조사 개시 이후라도 과세예고 통지 전이라면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자료 제출 범위 통제 등 여전히 활용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다. 선임 시점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조사관 논리의 역추적
효과적인 소명은 조사관이 어떤 논리로 과세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존 제출 자료와 질문 패턴을 분석하여 혐의 항목을 역추적하고, 항목별 소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의 전략적 활용
조사 단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쟁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한 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준비 없이 맞이하면 30일의 청구 기한이 지나버립니다.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조사 진행 중에 이미 과세전적부심사 준비를 병행합니다.
항목의 성격과 소명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명 가능한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과세전적부심사까지 활용하는 경우, 초기 예상 추징액 대비 50~70% 감액이 실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항목별 소명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있습니다. 과세예고 통지 전이라면 자료 제출 범위 통제, 소명서 작성, 과세전적부심사 준비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조사 개시 이전에 선임하는 것과 비교하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중 개입으로도 의미 있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 기한을 놓치면 세금이 확정된 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구체적인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 착수합니다. 정기조사보다 사전 통지 기간이 짧고 혐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정기조사라고 해서 소명이 불가능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 세무사는 일상적인 세무 처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며, 세무조사 대응은 다른 전문 영역입니다. 국세청 조사부서 출신 전문가는 조사관이 어떤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설정하는지 내부 경험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명 논리 구성, 쟁점 협의, 과세전적부심사 전략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조사 개시 당일부터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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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 이지예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 세무사
필자는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에서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 분야 전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을 통해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본 콘텐츠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세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9(조사범위 확대 통지),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심판원 2023년 결정례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