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는 세무조사 대상을 어떻게 고르나요 - 성실도 분석 지표와 신고 전 자가점검

국세청 AI는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까요? 2026년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신고성실도 분석 지표 10가지, 매출·소득률·가지급금 등 주요 위험 신호, 정기·비정기조사 차이와 신고 전 자가점검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국세청 AI는 세무조사 대상을 어떻게 고르나요 - 성실도 분석 지표와 신고 전 자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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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고성실도 분석 시스템으로 매출 대비 소득률, 동종업종 평균과의 편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율, 가지급금과 특수관계자 거래 변동 같은 지표를 점수화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선정 확률이 올라갑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했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회사의 어떤 신고자료가 분석되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매출이나 소득률이 전년과 크게 달라졌다면 이러한 변화가 세무조사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사업자는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신고성실도 분석과 관련된 주요 점검 지표 10가지를 살펴보고, 법인 대표와 개인사업자가 신고 전에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청 AI가 보는 것은 '신고 데이터의 편차'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단순히 매출 규모나 납부세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일정 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검증,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신고성실도 분석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자료와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내용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전년보다 30% 증가했는데 신고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면,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신규 인력 채용으로 비용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매출 누락이나 실제 거래와 다른 비용 계상으로 발생한 차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나요?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분석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신고자료 검토와 법령상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자료 및 기준

① 신고자료 확인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소득·비용 등 확인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

② 과세자료 비교

신고내용과 거래자료 사이의 차이 및 주요 변동사항 검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등

③ 신고성실도 분석 및 선정

신고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령상 요건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 선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고금액 자체보다 신고자료 사이의 일관성과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매출이 증가했는데 소득률이 낮아졌더라도 실제 원가 상승이나 인건비 증가로 설명된다면 그 자체가 탈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금액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거래자료와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한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매출과 비용의 증감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주요 거래를 뒷받침할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무조사는 선정 사유에 따라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됩니다.

구분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주요 선정 경로

신고성실도 분석, 장기 미조사자 선정, 무작위 표본추출

구체적인 탈루 혐의, 탈세제보,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등

주요 검토 자료

신고내용, 과세자료, 회계 관련 자료 등

탈세제보, 거래자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자료 등

선정 특징

탈세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선정 가능

법률에서 정한 별도의 선정 사유 필요

사전 점검 방향

신고자료의 일관성과 주요 변동 원인 확인

거래 실질, 신고 누락 여부, 관련 증빙 확인

정기조사는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라 선정될 수도 있지만,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작위 표본추출 대상이 되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탈세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비정기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거나 신고·세금계산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기본 개념과 정기·비정기조사의 차이, 전체 진행 절차가 궁금하다면 「세무조사란? 뜻·종류·선정 기준·진행 절차」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얼마부터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일률적인 매출액 기준은 없습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매출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조사 여부는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와 과거 조사 이력, 법령에서 정한 선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규모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도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를 선정할 때 업종과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 주기가 달라지나요?

정기 세무조사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주기로 실시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에 따르면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는 업종과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4과세기간은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법정 기준이지, 4년마다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와 과거 조사 이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별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구분

조사 선정 관련 특징

주요 점검 사항

소규모 법인·개인사업자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조사 주기는 없으며, 법정 선정 사유에 따라 조사 가능

매출 누락, 비용 처리 및 증빙의 적정성

중견·중규모 사업자

신고성실도 분석과 장기 미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가능

주요 재무지표 변동, 특수관계자 거래

대규모 법인

사업 규모와 과거 조사 이력 등을 고려한 정기조사 대상 선정 가능

주요 거래의 적정성, 내부 세무관리 체계

모든 규모의 사업자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비정기조사 가능

거래 실질, 신고 누락 및 가공경비 여부

즉, 매출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 주기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세무조사 방향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약 1만 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일정을 미리 조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세금 탈루가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공개해 사업자가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주요 내용

사업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세무조사 건수

연간 약 1만 4,000건 수준으로 운영

조사 건수가 정해져 있어도 개별 사업자의 조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음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2026년 4월 2일 이후 사전통지분부터 적용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3개월 범위에서 조사받고 싶은 달을 1·2순위로 신청 가능

시기선택제 적용 규모

연간 약 5,500명의 정기조사 대상자에게 적용 예상

정기조사 대상자는 제도 적용 여부와 신청 방법 확인 필요

중점검증항목 공개

주요 세무 위험 유형 10개 공개

신고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와 비용 처리 등을 점검하는 데 참고 가능

사업자가 알아둘 변화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입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정한 일정에 맞춰 세무조사를 준비해야 했다면, 이제는 정기조사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를 희망하는 달을 1·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달에 반드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조사 착수 시기는 신청한 희망월과 국세청의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중점검증항목 공개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탈루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어떤 거래나 신고내용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준비 모습

국세청 성실도 분석, 신고 전에 살펴볼 지표 10가지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신고금액이 정확한지뿐 아니라 매출과 비용의 변동, 신고자료 간 차이, 주요 거래의 적정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별 신고금액뿐 아니라 신고내용과 거래자료가 일치하는지, 주요 수치의 변동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신고성실도 자가점검 지표 10가지

점검 지표

비교·확인할 자료

주의해야 할 상황

신고 전 확인 방법

① 매출 대비 소득률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매출은 증가했는데 소득률이 크게 하락

최근 3개년 매출·소득·비용 변동 비교

② 동종업종과의 차이

업종별 공개 통계, 재무제표

사업 특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익성 차이

업종 평균과 사업장의 원가·비용 구조 비교

③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POS 자료

결제내역과 신고매출 불일치

결제수단별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대조

④ 매입·매출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누락

거래처별 거래내역과 증빙 확인

⑤ 인건비 비율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급증 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의 급여 계상

직원별 근무·급여 지급내역 대조

⑥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내역, 계정별 원장

개인적 지출이나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비용

지출 목적과 거래 상대방, 관련 증빙 확인

⑦ 가지급금 변동

재무상태표, 가지급금 원장

대표자 가지급금 누적, 인정이자 누락

발생 원인과 상환내역, 인정이자 계산 확인

⑧ 특수관계자 거래

계약서, 거래명세서, 자금이체 내역

시가와 차이가 큰 거래, 무상 자금지원

거래조건과 가격 산정 근거 확인

⑨ 매출원가·재고자산

재고수불부, 원가명세서, 재무제표

매출 변동과 맞지 않는 원가율·재고 변동

재고 수량과 원가 계산내역 대조

⑩ 비용·적격증빙

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카드 증빙

증빙 없는 비용, 자산 취득액의 부적절한 비용 처리

거래 실질과 증빙, 세무처리 확인

위 항목에서 평소와 다른 변화가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출 대비 소득률이 낮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소득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출에 비해 신고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0억 원인 법인의 신고소득이 전년도 2억 원에서 올해 8,000만 원으로 줄었다면, 소득률은 10%에서 4%로 하락한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소득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매출 누락이나 실제 거래가 없는 비용 계상으로 신고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률의 변화 자체보다 그 원인을 실제 거래내역과 비용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종업종 평균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의 영업방식과 원가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자료와 신고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매출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면 고객 결제금액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때 실제 입금액만 매출로 집계하면 수수료만큼 매출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결제내역과 플랫폼 정산자료를 구분해 확인하고, 신고해야 할 매출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판매채널을 이용한다면 채널별 매출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과 특수관계자 거래는 왜 주의해야 하나요?

가지급금과 특수관계자 거래는 자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거래조건이 세법상 적정한지도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이나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의 계약내용과 자금 흐름, 거래가격을 정한 근거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선정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는 수입금액 누락 여부와 비용 처리의 적정성,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합니다. 이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했더라도 이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확인되거나 법에서 정한 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제출은 법정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향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또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제출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수입금액과 확인서 제출 의무, 미제출 시 불이익 등은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무엇이 달라지나요」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앞서 살펴본 신고성실도 분석 지표를 실제 신고자료에 적용하려면 항목별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3개년 신고내용과 주요 거래자료를 비교하면서 금액이 크게 달라진 항목, 장부와 증빙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고성실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0개 항목

점검 항목

신고 전 확인할 질문

① 소득률

최근 3년간 소득률이 크게 달라졌다면 원인을 설명할 수 있나요?

② 동종업종 비교

동종업종과 수익성에 차이가 있다면 사업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③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이를 확인했나요?

④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나요?

⑤ 인건비

급여 지급내역과 실제 근무내역이 일치하나요?

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목적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나요?

⑦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잔액, 인정이자 계산을 확인했나요?

⑧ 특수관계자 거래

거래가격과 조건을 정한 근거가 있나요?

⑨ 재고·매출원가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고 원가 변동을 설명할 수 있나요?

⑩ 비용 증빙

주요 비용에 적격증빙이 있고 세무처리가 적정한가요?

체크리스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자료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전년 대비 큰 변동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이나 잘못된 비용 처리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자료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자료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차이인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① 최근 3개년 신고자료 비교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를 비교해 매출·소득률·주요 비용의 변동을 확인합니다.

② 거래별 증빙자료 대조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장부와 대조해 실제 거래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차이 발생 원인 확인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증가 등 사업활동에 따른 변동이라면 관련 근거를 정리합니다. 매출 누락이나 비용 처리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신고내용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검토

이미 신고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다면 수정신고를,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여부와 가산세 등은 신고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 소명자료 정리 및 보관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더라도 변동 폭이 큰 항목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 점검의 목적은 자료 간 차이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 맞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근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자료 준비 모습

조사 대상이 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의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사유, 조사 예정 기간 등이 기재되므로 어떤 범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 후 첫 7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조사 대상 기간의 신고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거래와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

주요 확인 사항

통지서 수령 당일

조사 세목·대상 과세기간·조사 범위·일정 확인

1~2일 차

해당 기간의 신고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확보

2~3일 차

주요 거래내역과 예상 세무 쟁점 검토

3~5일 차

조사 관련 장부, 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정리

5~7일 차

추가 소명이 필요한 사항과 대응 일정 검토

※ 위 일정은 법정 의무기한이 아니라 사전통지 이후 초기 대응을 위한 실무 점검 예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특정 거래에 대해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회계처리 근거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는 거래가 발생한 경위와 자금 흐름, 회계처리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청이나 조사 일정 변경 등 대응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세무대리인과 조사 진행 방향을 협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맡길 전문가의 경력과 조사 대응 경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강남 세무조사 세무사 선택 기준: 경력과 대응 경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조사 경험이 중요한 이유

세무조사에서는 신고내용의 적정성뿐 아니라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와 세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자금 흐름, 관련 증빙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에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는 조사 쟁점과 과세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거래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고객사의 세무조사에서 세금 부담을 30%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조사 범위와 예상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담택스매니지먼트의 세무조사 사전진단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청담택스매니지먼트 세무조사 사전진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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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 황윤찬 세무사

황윤찬 세무사는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에서 법인세무 및 기업 세무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 업무를 비롯해 가지급금·가수금, 업무무관비용, 특수관계자 거래 등 기업의 주요 세무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내용과 재무제표, 거래 증빙 및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자료 간 불일치나 세무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 거래 특성과 회계처리 내용을 고려해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세무조사 관련 규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성실신고확인 관련 규정,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업무무관비용·기업업무추진비·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의 매출 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신고 안내 자료, 2026년 세무조사 관련 공개 자료 및 관련 예규·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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