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부여 시점이 아니라 행사 시점에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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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라면 행사 전에 세금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은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주식을 바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기 전에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이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 세금이 언제 발생하는지부터 행사이익 계산 방법, 벤처기업 과세특례와 비과세 요건, 행사 후 신고 방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옵션 과세는 언제 발생하나요
스톡옵션 세금은 크게 부여, 행사, 양도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 세금 |
|---|---|
부여 시점 | 원칙적으로 과세 없음 |
행사 시점 |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과세 |
양도 시점 | 행사 후 추가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별도 과세 검토 |
1. 부여 시점: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부여 단계에서는 아직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스톡옵션을 행사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는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행사 시점: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었는지와 행사 당시 그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6만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 주식을 스톡옵션을 이용해 1만원에 살 수 있다면, 주당 5만원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차액을 ‘행사이익’이라고 합니다.
행사이익 =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 - 행사가액) × 행사 주식 수
예를 들어 A씨가 다음과 같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행사가액: 1주당 1만원
행사 당시 시가: 1주당 6만원
행사 수량: 1만 주
A씨는 시가 6억원 상당의 주식을 1억원에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가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인 5억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됩니다.
(6만원 - 1만원) × 1만 주 = 5억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더라도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이 회사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A씨가 주식을 팔아 5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6만원짜리 주식을 1만원에 취득하면서 얻은 5억원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양도 시점: 추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매각하면 행사 이후 추가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은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비상장주식 양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와 양도소득세 구조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의 소득세와 이후 주식 양도 시점의 양도소득세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행사이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행사이익 비과세를 비롯한 세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의 비과세 한도와 벤처기업별 총 누적 5억원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반기업 스톡옵션 | 벤처기업 스톡옵션 |
|---|---|---|
행사 시점 | 행사이익 과세 | 원칙적으로 행사이익 과세 |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 재직 중 행사 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 재직 중 행사 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
행사이익 비과세 | 해당 없음 | 요건 충족 시 연간 2억원 |
비과세 누적한도 | 해당 없음 |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
분할납부 | 벤처기업 특례 없음 | 요건 충족 시 분할납부 가능 |
과세이연 | 벤처기업 특례 없음 | 적격 스톡옵션은 요건 충족 시 가능 |
2026년 8월 현행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연간 2억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벤처기업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행사이익의 총 누적 한도는 5억원입니다.
여기서 연간 한도와 누적 한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한 해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3억원의 행사이익을 얻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3억원
연간 비과세 한도: 2억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1억원
이 경우 행사이익 3억원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한도인 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이를 초과한 1억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누적 한도가 5억원이라고 해서 한 해에 발생한 행사이익 5억원까지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에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2억원이고, 해당 벤처기업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행사이익의 총 누적 한도가 5억원인 구조입니다.
이 밖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나누어 납부하거나, 적격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단계의 과세를 주식 양도 시점까지 미루는 별도의 과세특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임직원인지, 법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주요 확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항목 | 확인 |
|---|---|
회사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가 | □ |
특례 대상 임원 또는 종업원에 해당하는가 | □ |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인가 | □ |
스톡옵션 부여 시기가 특례 적용기간에 해당하는가 | □ |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을 확인했는가 | □ |
해당 연도의 행사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했는가 | □ |
해당 벤처기업에서 과거 적용받은 비과세 행사이익이 있는가 | □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특히 현재 재직 중인지 여부만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이라면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도 법에서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스톡옵션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부여된 것인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도 중요합니다.
행사이익 자체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특례 관련 서식에서도 행사일 현재 1주당 시가와 행사이익, 연간 누적금액 및 총 누적금액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하면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내나요? — 행사 후 신고 방법
재직 중 회사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행사이익을 급여와 함께 반영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정해진 하나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존 급여 등과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사람마다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높은 임직원이 큰 금액의 스톡옵션을 한꺼번에 행사하면 행사이익이 기존 근로소득에 더해지면서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그만큼 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했거나 회사에서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 | 확인할 사항 |
|---|---|
재직 중 행사 | 회사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반영 여부 |
퇴직 후 행사 |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해외 모회사 스톡옵션 행사 | 국내 원천징수 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
벤처기업 과세특례 적용 | 특례에 필요한 신청 절차와 기한 |
특히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뿐 아니라 특례별 신청 절차와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사한 뒤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 자체의 법정 요건과 비과세 한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스톡옵션 행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재직 중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회사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퇴직 후 행사, 해외 모회사 스톡옵션, 원천징수 누락,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실제 행사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은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스톡옵션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과 나눠서 행사하는 것은 세금이 다른가요?
행사 시기와 수량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행사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과세 한도와 실제 세 부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이 많다면 한 번에 모두 행사하기보다 행사 시기와 수량별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행사 전에 세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성장할수록 임직원에게 큰 보상이 될 수 있지만, 주식 가치가 높아진 만큼 행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행사에 필요한 자금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국세청 출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30여 명의 세무사가 함께하는 세무 전문 법인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가치와 예상 세액, 벤처기업 과세특례 적용 여부부터 향후 비상장주식 양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 행사가 끝난 뒤 세금을 확인하기보다 행사 수량과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예상되는 행사이익과 세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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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 황윤찬 세무사
황윤찬 세무사는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에서 법인세무 및 기업 세무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기업 세무자문, 비상장주식 평가, 주식 양도·증여 등 다양한 기업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지분 및 주식 관련 세무 이슈를 검토하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가치와 예상 세액, 벤처기업 과세특례 적용 여부, 행사 이후 주식 양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은 2026년 8월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세무정보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분할납부·과세특례 관련 규정과 국세청 신고 안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은 스톡옵션의 부여 방식, 행사 시점, 회사의 벤처기업 해당 여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 다른 소득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