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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부모님께 목돈 받으면 증여세 문제 없나요?

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평소보다 큰 금액을 받았다면 단순한 명절 용돈으로 봐도 될까요? 가족 간에 주고받은 돈도 금액과 성격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용돈과 증여의 구분,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기준,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까지 세무사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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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택스매니지먼트
Sep 15, 2026
추석 전 부모님께 목돈 받으면 증여세 문제 없나요?
Contents
용돈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추석에 부모님께 받은 목돈, 증여세 내야 하나요?큰 금액을 계좌이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FAQ)Q.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받으면 증여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Q.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 증여세가 없나요?Q.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주는 목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Q.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추석 명절 목돈,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자식 간 증여는 10년간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이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넉넉하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취업이나 결혼, 주택 마련을 앞둔 자녀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며 목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추석에 부모님께 받은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명절에 부모님께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단순한 ‘추석 용돈’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에 받은 돈은 어디까지 일반적인 용돈으로 볼 수 있고, 목돈을 받았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용돈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추석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용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명절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추석 용돈은 얼마까지 괜찮다’는 별도의 금액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만으로 용돈과 증여를 구분하기보다는 지급 목적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3,000만원을 보내면서 계좌이체 메모에 ‘추석 용돈’이라고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단순히 ‘용돈’이라는 명목만으로 일반적인 명절 용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자금의 성격을 확인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족 간에 주고받는 돈이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 통상적인 수준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식비나 주거비, 등록금 등을 부담하거나 명절이나 경조사에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축하금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돈은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를 식비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돈이라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절 부모님께 목돈 받는 모습

추석에 부모님께 받은 목돈, 증여세 내야 하나요?

부모님께 받은 목돈이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적용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이번 추석에 부모님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5,000만원의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받은 3,000만원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과 이미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를 같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 아버지께 5,000만원, 어머니께 5,000만원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아버지께 3,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어머니께 증여받을 때는 기존에 아버지께 받아 적용받은 공제액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 중 누구에게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적용받은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계좌이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계좌이체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주고받은 돈인지 알 수 있도록 이체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용돈’, ‘생활비’, ‘결혼자금’처럼 자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해당 거래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메모만으로 증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크다면 실제 자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은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 명목 기록이 중요한 이유」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 증여세 점검 상담 모습

자주 묻는 질문(FAQ)

Q.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받으면 증여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 증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신고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 증여세가 없나요?

실제로 빌리고 갚는 돈이라면 증여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대여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대차 시 주의할 점은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면 얼마까지 괜찮나요?」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주는 목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두고 큰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명절 목돈,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추석을 맞아 자녀나 손주에게 평소보다 넉넉한 용돈을 주거나, 결혼·이사·주택 마련 등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한 자금 지원인 만큼 세금 문제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이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목돈을 주고받은 뒤에는 증여 시기나 금액을 다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번에 보내는 금액만으로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주고받을 예정이라면 먼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는지, 과거 증여 내역은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단순히 증여세를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증여 내역과 향후 자금 계획까지 검토하여 가족 간 자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부모님과 목돈을 주고받을 계획이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추석 가족 간 목돈, 증여세 점검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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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 황윤찬 세무사

황윤찬 세무사는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에서 법인세무 및 부동산 세무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자산 이전 및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족 간 자금 지원이나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한 세무상 쟁점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자녀 간 목돈 이전이나 주택 취득자금 지원처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과거 증여 내역과 증여재산공제, 자금의 성격 및 관련 신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세무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증여재산공제 및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관련 규정,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자료, 가족 간 금전거래 및 생활비·교육비 관련 예규·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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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추석에 부모님께 받은 목돈, 증여세 내야 하나요?큰 금액을 계좌이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자주 묻는 질문(FAQ)Q.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받으면 증여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Q.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 증여세가 없나요?Q.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주는 목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Q.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추석 명절 목돈,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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